회계관리·회계감사 대응·세무실무 등 다뤄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12일부터 13일까지 공동주택 관리비조정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협회 평생교육관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조정 실무 교육(사업주 환급과정)’을 실시했다.

1일차에는 공동주택 회계의 이해, 관리비 산정 및 예·결산편성, 관계규정에 따른 회계관리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고 2일차에는 체납관리비 징수관리, 관리비 회계감사 대응실무, 공동주택 세무실무를 다뤘다.

‘공동주택 회계 주요사항’을 주제로 강의한 다한회계법인 김정열 회계사는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거나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잡수입을 사용해 채권을 소멸 처리할 수 있을지,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거나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 및 세무대행수수료를 잡수입에서 집행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잡수입의 집행은 입주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가급적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규약준칙 상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관리규약준칙에서는 공동기여 잡수입 중 우선지출(일자리 안정자금 지출근거규정 없음)하고 그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관리비에서 차감토록 정하고 있는데, 정책적 목표라고 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위임한 관리규약의 정함이 없이 잡수입(일자리 안정자금)을 우선해 지출할 수 있을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관리규약 요구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관리규약의 실무상 적용에 있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열 회계사가 나열한 실무상 발견되는 처리방법은 ▲매월 관리비 차감(정책적 목적에 충실) ▲매월 급여로 추가 지급(근로자 급여 보전) ▲다음연도 관리비차감을 위해 사용하지 않음(관리규약에 충실) 등이 있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사업주 환급과정 교육은 ▲회계감사 대비 적격증빙 실무: 7월 30일, 10월 25일, 12월 10일 ▲관리비운영 실무: 8월 7일, 10월 11일 ▲장기수선 실무: 8월 21~22일, 11월 20~22일(심화) ▲관리비조정 실무: 9월 17~1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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