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됐으나 선출절차에 하자가 있어 재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장명의로 단지 내 부착한 공고문을 떼어낸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법원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사 오세영)은 최근 승강기 내에 부착된 공고문을 떼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북 부안군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B씨에 대한 재물손괴 선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2017년 9월 2일 낮 12시 30분경 이 아파트 출입구 및 승강기에 부착된 제5기 제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개최를 알리는 공고문 총 24장을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었고 공고 당시는 동대표 재선거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이 사건 공고문은 대표회장 C씨 명의로 공고됐는데 C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임원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어 C씨가 대표회장으로 공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고에 회의 불참자로 기재된 사람이 재선거 절차 이후 대표회의 임원 후보로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이 사건 공고의 내용이 재선거 및 이후 임원 선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건 공고문은 회의 개최 결과를 알리는 정도의 내용이고 새로운 의결 사항을 알리거나 예정된 회의 일정 등을 알리는 등 아파트 입주자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표회장 C씨와 피고인 B씨 또는 관리사무소 사이에 여러 분쟁이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B씨가 C씨 또는 관리사무소에 공고문을 수거할 것을 요청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공고문이 장기간 게시될 경우 사실 여부나 내용에 따라 선거 결과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공고문의 내용을 반박하는 별도의 공고를 하는 방법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의 행위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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