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입주자 동의로
공용수리비로 사용했어도
관리비로 볼 수 없어
이사 온 소유자에 승계 안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하자소송 중 가지급금을 받아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 공용부분 수리를 위해 사용했어도 가지급금의 성격을 관리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들에게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광주 광산구 A아파트 구분소유자 B, C, D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157만3773원을 지급하고 원고 C, D씨에 대한 LH공사의 환수금 채무 157만3993원은 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원심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 B씨는 2015년 9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고 C씨는 앞선 2011년 3월, D씨는 2011년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표회의는 2004년 7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제기하던 중 2007년 11월경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진행하다가 2009년 2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대표회의는 LH공사로부터 10억원의 가집행비용을 받아 변호사 성공보수금 3억원을 지급하고 하자보수비로 19억4900만9533원(전유부분 1억236만396원 + 공용부분 18억4664만9137원)의 일부로 사용했다.

그런데 대표회의는 2009년 9월 15일 항소심에서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패소했고 2012년 7월 상고 기각으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LH공사는 대표회의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가집행 비용의 환수를 청구했다. 그러자 대표회의는 현재 입주해 있는 세대들을 대상으로 환수금을 대표회의에 납부하도록 요구했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송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수차 발송했다.

B씨는 대표회의의 지속적인 독촉에 2016년 3월 17일 157만3993원을 입금했다.

B씨는 “환수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은 2004년 7월 6일 당시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도중 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사람이어야 한다”며 “자신을 포함한 C, D씨는 항소심 패소판결일인 2010년 7월 9일 이후 각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로서 LH에 환수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표회의는 “LH공사로부터 수령한 가지급금의 상당부분이 이 아파트 공유부분의 수리와 현상유지를 위해 사용됐으므로 가지금금은 일종의 관리비라고 할 수 있다”며 “각 아파트 특별승계인인 소유자들에게 가지급금이 승계됐으므로 B, C, D씨에게 할당된 가지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하자소송의 가지급금의 성격을 관리비로 보기 어려워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고 하자소송 이후 구분소유자들에게는 환수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봤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민사4단독은 2017년 5월 24일 “이 아파트 각 구분소유자들은 피고 대표회의에 하자보수 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했고 피고 대표회의가 이를 양수받아 소송을 진행했다”며 “이는 여러 구분소유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불편함을 피하고 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구분소유자들의 채권양도는 손해배상 채권이 회수되면 그 금액을 양도인인 구분소유자들에게 다시 분배하기로 하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로 인해 지급받은 이 사건 가지급금의 본래 성격은 손해배상금이고 원칙적으로 다시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됐어야 할 돈”이라며 “가지급금이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되지 않고 아파트 공용부분 수리를 위해 사용됐다는 점, 즉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만으로 가지급금의 본래 성격이 관리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따라서 “피고 대표회의로서는 각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는 공용부분 수리를 위해 사용된 가지급금의 반환을 구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들은 위 소송에서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한 당사자도 아니고 환수금 반환에 동의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들에게 세대별 가지급금 반환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제2민사부도 2018년 1월 19일 “이 아파트 전체 1106세대 중 76.4%에 해당하는 845세대가 2009년 7월 23일 가지급금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 대표회의가 가지급금을 일부 세대의 동의하에 그 금액 중 일부만을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로 사용한 것일 뿐이라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지급금 환수 채권의 본래 성격이 관리비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인정했다.

대표회의는 이 같은 1,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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