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임기수 연구위원, 건설이슈브리핑서 밝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하자관리 법령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임기수 연구위원은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법령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건설이슈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임기수 연구위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유지관리의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하자 발생 시 건설 목적물의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상이한 법률의 통제를 받아 건축물 하자보수 의무자의 선정 및 하자담보 기간의 판단에 혼선을 초래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 목적물의 형태에 따른 하자관리 법령의 세분화는 하자보수 요청자(매수자 및 도급자) 입장에서 보면 하자보수에 대한 그들의 편익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건축물의 하자보수에 대한 여러 법률이 존재함으로써 하자보수 의무자(수급인 및 분양인)가 느끼는 하자관리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하자담보책임을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있으며, 하자관리는 목적물의 유형에 따라 일반 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이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법의 규제를 받는다면 하자보수 의무자가 느끼는 건축물의 하자관리는 더욱 어렵고, 하자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또한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임 연구위원의 평가다.

특히 계약관계(매매, 도급계약)를 전제로 계약 상대방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우는 민법의 규정으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관계를 떠나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려 공동주택관리법이 별도 제정됐으나, 공동주택 하자의 경우 그 원인이 복합적이며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 입주자가 어떤 법을 적용해 누구에게 하자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하자의 판단 기준 및 산정 기간이 상이하게 판결될 수 있다는 법률 적용상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임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이에 임 연구위원은 “건축물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 및 하자보수 관련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하자보수 의무자를 포함한 하자보수 관계인을 위한 관련법의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먼저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일원화를 통한 법률을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법률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소관부처의 조정이 우선될 필요가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을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큼 법률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일괄 관리 방안을 제시, 건설산업기본법으로의 일원화로 하자담보책임 법령의 통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및 건축물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자 하는 법률 제정의 기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규약의 적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축물 하자담보책임 규약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동 법률 제28조 제3항을 삭제해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적용이 가능하고, 이는 건설공사 하자관리 법령의 효율적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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