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철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주택의 건설기준·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철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이 상호 연계된 주거서비스인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지만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주택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입안 및 실행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주택에 대해 명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주택 취득자에게 행정상·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의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추가토록 했다.

김 의원은 “주택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설치와 관련해 주택건설기준과 주택 성능등급 표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 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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