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홍보물을 은닉한 회장 후보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장수영)은 최근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홍보물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민 B씨에 대한 재물은닉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해 8월 대표회장 후보자로 나선 B씨는 세대별 우편함에 꽂혀 있던 상대 후보 C씨의 홍보물 수십 장을 우편함에서 꺼내 경비실 수돗가에 있는 박스에 넣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기소사유에 B씨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법한 홍보물을 수거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 홍보물이 위법한 홍보물이라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씨를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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