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위탁관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관리회사인지 여부에 의견이 분분하다. 그동안 대법원과 노동위원회가 위탁관리단지 직원의 사용자는 관리회사라고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또 다시 대표회장은 직원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못 박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정우혁)은 최근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임금을 2개월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 부천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선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표회장 B씨는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해 아파트 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함에도, 현재 퇴직한 직원 C씨의 2017년 5월·6월 임금 합계 649만여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아파트는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업체 D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고 D사는 계약에 따라 관리업무를 해왔으며, 지난해 3월 C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서 직접 C씨의 급여가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C씨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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