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10개 단지 대상

단지 입주민 활용해 이웃들에 직접 시연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 배포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의 4가지 분리배출 요령 <이미지제공=환경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재활용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입주민을 도우미로 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새롭게 개선한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직접 홍보하고 시연하는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는 7월 중순부터 서울 소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10곳에 35명이 시범 투입되고, 9월 말까지 아파트 단지 20곳에 약 80명의 안내 도우미가 활동할 예정이다. 단지 규모별로 3∼5명의 도우미가 투입되며, 한국환경교육협회에서 양성한 분리배출 전문요원도 책임도우미로 단지별로 각 1명씩 배치된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운영 10개 단지는 영등포구 양평동현대6차, 당산동현대3차, 양천구 신트리3단지, 강북구 SK북한산시티, 중랑구 신내10단지, 노원구 중계주공6단지, 용산구 청화, 관악구 관악드림타운, 중구 남산타운, 마포구 마포태영아파트다.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는 아파트 주민자치회,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단지 내 지역주민으로 선발됐으며, 아파트 내 분리배출 현장을 다니면서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하는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을 직접 시연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환경부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안내 도우미가 직접 이웃 주민에게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하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는 이번 시범운영에 투입될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 35명에게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한 발대식이 개최돼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한국환경교육협회에서는 20일까지 참가 아파트를 선착순으로 모집, 각 관리사무소에 단지 내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 모집 안내 공고와 활동 홍보 등을 당부했다.

환경부 신선경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안내 도우미의 올바른 분리배출 시연과 함께 주민들의 불편한 점 등을 조사해 현장의 목소리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지침 등 안내

한편 환경부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 이후 더 이상의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최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는 모바일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공개했다.

이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핵심 4가지 방법인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를 토대로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페트병, 캔 등을 분리해 배출토록 돕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 등을 통해 지자체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 재활용품 민간수거업체가 지켜야 할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배포해 따를 수 있도록 안내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해야 하며, 공동주택 및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민간수거업체 또는 지자체에 재활용품 수거를 요청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수거체계 유지를 위해 매각(수거) 계약은 재활용품 가격 연동제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택과 민간수거업체는 계약기간 내 재활용품 매각(수거) 대금 납부를 월(또는 분기) 단위로 하고, 계약 시의 재활용품 매각(수거) 대금을 기준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조사해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를 통해 발표하는 재활용품 시장가격의 변동률을 반영, 차기 월(또는 분기)의 재활용품 매각(수거) 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침은 시·도지사가 동 지침의 계약사항 및 붙임의 표준계약서 등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을 독려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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