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3일 시행 예정인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금품 등을 제공한 건설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입찰참가 제한기간에 대해 규정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금품 제공 등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했고, 건설업자의 위반의 정도를 고려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별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 및 입찰참가제한의 개별기준은 ▲건설업자가 제공한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이며 과징금액이 공사비의 20%인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 2년 ▲수수액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며 과징금액이 공사비의 15%인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 2년 ▲수수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며 과징금액이 공사비의 10%인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 1년 ▲수수액이 500만원 미만이며 과징금액이 5%인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 1년이 되도록 했다.

또한 건설업자가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건설업자가 고용한 개인을 포함)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경우에도 동일한 입찰참가제한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입찰참가 제한 명령을 하려면 위반행위와 처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입찰참가 제한 기간 등을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과징금 납부기한은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20일 또는 시·도지사가 20일 이상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시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토록 했다.

시·도지사는 또 건설업자에 대한 정비사업의 입찰참가제한을 하려는 경우 제한대상, 기간, 사유 등을 해당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찰참가제한기간 동안 게시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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