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장기수선공사 주민동의
2015년 12월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를 했고 2017년 6월 주민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했다. 2018년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인데 이 부분도 다시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 시 장기수선충당금, 대표회의 의결 거쳐 사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라 장충금은 관리주체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충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6. 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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