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적격심사 표준평가표 적용
아파트 관리규약이 사업자 선정지침(별표4)의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와 평가항목은 같지만 기업신뢰도 부분의 점수 배점이 사업자 선정지침(별표4)의 신용평가등급 세부배점(15점)과 달리 10점, 행정처분건수의 세부배점이 동 지침의 15점이 아닌 10점으로 돼 있다. 관리규약상 표준평가표대로 입찰공고를 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또한 법적인 문제가 있어 동 지침의 표준평가표(별표4)를 사용해 새로운 입찰을 실시한다면 세부배점간격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한지.

회신: 적격심사 신용평가등급 및 행정처분건수 배점 관리규약으로 다르게 정하면 안 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해당 표준평가표를 사용하거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는 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기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6. 12.>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