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기준 월급 174만5150원 적용···업종별 구분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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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새벽 4시 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138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501만명, 영향률은 18.3~25%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월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고 5월 1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으나 5월말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통과되면서 근로자위원이 논의에 불참해 지난달 말까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여해 운영됐다.

지난 5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제시안을 최초로 내놨다. 근로자위원은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올해 최저시급보다 3260원(43.3%) 증액된 1079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올해 최저시급인 7530원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11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는 재적의원 27명중 23명이 출석, 14명이 반대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안건이 부결됐고 이에 사용자위원들이 회의 불참을 하면서 파행을 겪게 됐다.

13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이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시급보다 15.3% 인상된 8680원을 제시했으나, 공익위원은 수정안을 채택하지 않고 공익위원안으로 전년대비 10.9% 인상된 8350원을 제시했다.

수차례 정회를 거듭한 결과 공익위원안 8350원과 근로자위원안 8680원을 표결에 부쳐 출석위원 14명 중 공익위원안이 8표, 근로자위원안이 6표를 얻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8350원으로 의결됐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내년에 10.9%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평균임금(1인 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8년도 38.6%에서 2019년도 41.3%로 개선될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정함에 있어 공익위원은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법정 최저임금 결정 지표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의결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달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한다.

한편,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16.4% 인상됨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불안 문제가 불거진 바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의 일자리가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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