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관리 요령 안내···관리사무소 적극 협조 당부

필터 교체 등 관리 필요

(자료사진) 한 건물 내에 설치된 환기시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에는 집에서 창문도 열지 못한 채 오염된 내부 공기를 걱정하며 지내는 집들이 많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공동주택 내 설치돼 있는 ‘환기장치’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승인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 등 일정 기준의 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환기장치는 미세먼지 등 외부의 탁한 공기를 필터링해 깨끗한 공기는 유입시키고 조리, 가전 등 실내에서 발생하는 나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약 20%에 해당하는 총 30만5511세대에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설치 사실조차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정확한 역할 및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울시가 지난 6월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세대에서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필터교체 방법을 모르거나 적기에 교체하는 가구가 적었고, 공동주택마다 기기가 달라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운전요령, 필터관리, 전기료 발생 등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안내했다.

서울시는 시간당 10분 내외 정도를 가동하면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했을 때 전기료는 월 3000~5000원 정도 예상된다. 겨울철에는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 유입하는 과정에서 전기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필터는 설치사마다 교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작사의 매뉴얼 기준에 따르면 된다. 필터 종류에 따라 필요 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며, 초미세먼지까지 거르기 위해서는 헤파(HEPA)필터가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는 공기정화기의 경우 내부 먼지만 제거하지만 환기장치는 내부의 나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에 유입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내 공기정화기로 내부 공기만 정화하면 실내 거주 활동으로 인해 공기질이 저하되므로 환기설비를 가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공유하고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openapt.seoul.go.kr/)와 자치구별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했으며, 미세먼지 주의보(나쁨) 발령 시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안내멘트도 함께 게시했다.

이와 함께 필터교체와 관련해 관리사무소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입주자 개인이 필터 구매처를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관리사무소가 사전에 대량 공동구매하고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저렴한 값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승인되고 있는 공동주택은 스마트 앱을 통한 원격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돼 있지만 기본적인 사용 및 관리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원격 관리기능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서울시는 시에서 안내한 정보를 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집안에 이미 설치돼 있는 환기장치를 잘 이용하기만 해도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며 “평소 시민들이 서울시의 이번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잘 숙지하고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