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접수 최대 400만원 지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서울 성동구는 관내 15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8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15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승강기 운행 시 발생되는 전기를 버리지 않고 사용 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비용을 최대 400만원 지원(승강기 1대당 설치비 약 100만원)하며, 기계실 없이 설치하는 MRL타입의 승강기는 제외된다.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를 작성해 17일까지 성동구청 공동주택관로 이메일(today12@sd.go.kr) 또는 팩스(02-2286-592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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