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분양전환 민원 막아 달라는
청탁성 대가 받은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에 ‘징역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하자보수업체 선정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입주자대표회장과 위탁관리업체 대표,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하자보수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경기 포천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위탁관리업체 대표 C씨, D건설사 회장 E씨에 대한 배임수·증재 등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3년간 집행유예, 피고인 C씨에게 징역 1년, 피고인 E씨를 징역 10월의 각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B씨와 E씨에게 각 120시간의, 피고인 C씨에게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며 “피고인 B씨로부터 골프클럽 1개를 몰수하고 피고인 B씨에게 4000만원을, 피고인 C씨로부터 5000만원을 각 추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는 2011년 4월 하자보수 공사업체 선정을 공개입찰을 통해 하는 것처럼 입찰공고해 4개의 회사로부터 형식적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전 D건설사 회장 E씨와 공사비 5억원으로 하는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형식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최저가격을 제출한 D사를 공사업체로 선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2011년 5월 건설사 회장 E씨로부터 하자보수 공사계약 및 향후 공사 기성금, 하자 점검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7~8월경 골프클럽 세트를 관리업체 대표 C씨를 통해 교부받았다”며 “피고인 C씨는 이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계약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한 직후 E씨로부터 2011년 4월 2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8월경 현금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자신과 C씨가 E씨로부터 하자보수 공사계약 체결 및 향후 공사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받은 각 2000만원, 5000만원에 대해 공사 진척 등이 되지 않아 반환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자, D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D사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건설회사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2013년 9월 법원으로부터 위약금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이뤄져 입주자대표회의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씨, C씨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대리하던 법무법인을 교체하면서 새롭게 선임하는 법무법인으로부터 계약 체결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및 위탁관리업체의 운영자라는 직위를 이용해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를 E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도급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재하고 그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돈을 횡령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 같은 범죄는 우리 사회의 전근대적이고 고질적인 공사업계의 관행으로서 엄격히 처벌해야 할 범죄이고, 수재한 금품도 수천만원에 이르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씨로부터 차용한 돈에 불과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법원은 공사업체로 선정되게 도와 달라는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주시 F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부회장 G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G씨를 징역 1년에 처하고 5900만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G씨는 2010년 10월 이 아파트 5차 분양전환 대행업자 H씨로부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을 막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했다”며 “임차인대표회의 부회장인 피고인 G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총괄이사 및 회장을 역임하면서 2012년 9월 어린이놀이터 공사를 맡으려는 I씨에게 ‘어린이놀이터 공사업체로 선정되게 도와주겠으니 돈을 달라’라고 말해 300만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2015년 2월 중순경까지 옥상방수공사, 지하주차장 LED 설치 등 약 9회에 걸쳐 3800만원을 공사업자들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G씨가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수재한 금품도 여전히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입주민 대다수가 피고인의 횡포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