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대전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불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징역형 등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아파트 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불을 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기소된 경기 포천시 A아파트 전 경비원 B씨에 대해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2시 47분경 동료 경비원이었던 C씨를 골탕 먹일 생각으로 A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미리 준비한 음료수병 안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바닥에 뿌린 뒤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휴지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휴지를 바닥에 던져 화재를 일으켰다. 불은 분리수거장 전체로 번져 분리수거장과 수목 2그루를 소훼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씨가 A아파트 측으로부터 경비원 일을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자, 홧김에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불을 놓은 것"이라며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재산상 피해 및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위 재활용 분리수거장과 수목이 소훼되는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했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소훼된 분리수거장과 수목 2그루의 피해를 복구하고, 아파트 관리소장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B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수차례 방화를 저지른 혐의(일반물건 방화)로 기소된 D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9일 출소한 D씨는 경제적 어려움 및 취업난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자, 이를 풀기 위해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씨는 지난해 11월 5일 대전 동구 E아파트 건물 출입구 앞 화단에 있던 낙엽을 모아 놓은 마대 자루에 불을 붙인 것을 비롯해 올해 3월 16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E아파트 단지 안에서 마른풀과 종이상자 등에 방화를 저질렀다. 특히 3월 16일에는 단지 내 공터에서 시가 32만원 상당의 FRP 재질 파지 수거함 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집어넣는 방법으로 파지 수거함 및 시가 미상의 나무 2그루를 소훼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D씨는 출소 후 약 5개월 만에 첫 번째 방화 범죄를 저지른 이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남의 물건에 불을 질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특히 3월 16일자 범행의 경우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인근 공원, 아파트 건물로 불이 옮겨 붙어 심각한 인명·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D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생하고 있는 점,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압된 덕분에 실제 발생한 재산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 물건들의 소유·관리자인 대전시 동구청과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D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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