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광주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임기가 만료된 아파트 자치회장이 관리소장에게 해고 통보를 한 가운데 이 관리소장이 해임 통보 유효 여부에 의문을 갖고 계속 근무한 것은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판사 안경록)은 최근 해임 통보에도 이를 거부하고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동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업무방해 선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B씨는 A아파트 자치회장이 아파트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해임 통보를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관리사무소를 장악한 채 신임소장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자치회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관리업무를 하는 등 위력으로써 자치회장의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으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자치회장 C씨는 2015년 11월 피고인 관리소장 B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해임 통보를 하고 그해 12월 자신의 운영위원회장 임기가 종료하자 자치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D씨를 회장으로, 자신을 부회장 및 총무로 추대한 후 이를 입주민에게 공고했다.

또 C씨는 2016년 1월 E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입주자대표회장 직인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개인 도장을 찍었다.

신임소장으로서 E씨가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찾아갔으나 경비원과 B씨로부터 ‘아직 B씨가 관리소장이니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C씨의 집으로 가 출근부에 서명하고 돌아갔다.

당시 이 아파트 입주민 일부가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2016년 4월 입주민들에게 임원 선출 공고를 하고 주민총회를 소집해 전체 120세대 중 81세대가 참여한 가운데 F씨를 회장으로 임명했다.

이후 F씨는 C씨가 사용하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B씨를 계속 관리소장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령 자치회장 C씨의 해임 통보가 유효하더라도 피고인 B씨는 적어도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적법하게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것이 분명하다”며 “나아가 피고인 B씨는 그날 이후 C씨가 자치기구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해임 통보가 유효한 것인지 의문이 있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임소장이 임명되지 않자 기존처럼 계속 소장으로 근무한 것이고 회장 임기가 종료한 C씨가 임의로 임명한 E씨에게 별다른 물리력 행사 없이 ‘E씨를 관리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관리사무소 출입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B씨의 행위 내용, 이 아파트 자치기구에 관한 분쟁 경위, E씨에 대한 관리소장 임명의 절차상 하자, C씨의 자치기구 회장 권한 유무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B씨는 자치기구를 둘러싼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대표자 지위가 불분명한 C씨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종래의 고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그대로 이행한 것일 뿐”이라며 “타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위력을 행사한 것이더라도 위력 행사의 상대방은 C씨가 아니라 E씨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C씨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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