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선관위원 주소지 변경
동대표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간 경우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닌지.

회신: 선관위원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가도 위원자격 상실 안 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동대표 및 동대표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동대표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내에 다른 동(선거구)으로 이사한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지 않는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6. 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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