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에어컨 실외기 외부설치여부
해당 공동주택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실내에 마련돼 있으나 기타 이유(화재, 벌레유입 등)로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실내 안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 마련…장소 외 설치했다면 시정조치 가능
2006년 1월 6일(시행 2006. 1. 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4항이 신설되면서,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배기장치를 발코니 외부 난간 등에 설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진동으로 인한 구조적 안전, 설치 작업자의 추락사고, 냉각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014년 11월 4일(시행 2014. 11. 4.)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신설하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실외기 설치공간이 마련된 경우라면 입주자가 실외기를 난간 또는 외벽에 설치할 수 없도록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명확화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2006년 1월 9일 이후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미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마련돼 있으므로 그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6. 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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