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량 8% 이상 절감 공동주택 등 대상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울산 중구는 지난해 하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개인가입자 1435세대에 1571만9070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에는 2016년 하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개인가입자 1570세대에 1647만8310원을 지급한 바 있다.

현재 중구 지역 내 탄소포인트제 개인가입자는 6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18세대 증가한 5847세대로, 세부적으로는 일반 가정이 5251세대, 상업시설 543개소, 공공기관 53개소 등이다.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단지는 전체 41개 단지, 1만8532세대로 1개 단지 274세대가 늘어났다.

중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정 또는 상업시설에서 에너지를 절약한 지역 내 세대에 대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 시설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인센티브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단지 가입의 경우는 전기의 기준 사용량 대비 8% 이상을 절감한 단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개인가입자는 지난해부터 1포인트당 1.5원, 반기별로 세대 당 최대 2만6250원을 현금이나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공동주택 단지는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을 지급하고 상위 30%의 단지에는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개인 가입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와 중구청(환경위생과)을 방문하거나 인터넷(cpoint.or.kr) 신청을 통해 가능하고, 공동주택 등 단지 가입은 울산시청(환경정책과)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가입 시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이 누락된 경우 인센티브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세대는 누락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시 온라인이나 구청 담당자(052-290-3715)를 통해 개인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중구 관계자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통해 더 많은 구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가입신청, 공동주택의 순회방문, 각종 행사 시 부스운영 등을 통해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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