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관할관청의 허가·신고 없이 아파트 단지 입구에 단지 이름이 적힌 입간판을 설치한 동대표들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 동대문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B씨와 C씨, 동대표, D, E, F씨에 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 30만원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제20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 B, C씨와 동대표 D, E, F씨는 2016년 7월 21일 오전 10시경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표회의 회의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아파트 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하기로 동의했다”며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 7일경 A아파트라고 기재된 옥외광고물(4.4m × 0.5m, 4.4m × 0.3m, 합계 3.5㎡)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옥외광고물이 철거돼 원상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벌금 30만원의 형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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