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현희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다가구주택, 노유자시설도 내·외부 마감재료를 방화재 사용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3일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및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대상에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학교시설, 노유자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전현희 의원은 “현행법은 화재 발생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내부의 마감재료 및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행령에 따르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특정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규모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가구주택과 의료시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영유아, 학생 등이 상주하는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화재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내·외부 마감재의 방화재료 사용대상을 확대해 해당 시설들의 화재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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