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최연혜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일정규모의 건축물에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실내공기질 저하 역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으로 인해 건축물의 환기설비에도 공기정화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연혜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환기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실내공기질 저하 문제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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