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시행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기준과 특급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응시 자격 기준을 완화한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지난달 26일 공포돼 다음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및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변경했다.

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종전에는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용접‧용단 등 화기(火氣)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한 소방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5303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 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으로 정하고,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의 전시장에 견본주택을, 판매시설에 전통시장을 추가해 각 시설의 특성에 맞게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돼 있던 병설유치원은 노유자(老幼者)시설로 분류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화재신고 시간을 단축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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