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물현황도 등에 상가·아파트 지하주차장이 구분돼 있다면 각 주차장은 일부공용부분이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상가 주차장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2단독(판사 최희영)은 최근 부산 북구 A주상복합건물 상가운영관리단(이하 ‘상가관리단’)이 이 건물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면표기삭제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상가관리단에게 A건물의 지하 2, 3층은 원고의 구성원인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부분임을 확인하고, 지하 4층 주차장 중 C구간 주차면에 4층 내지 20층의 아파트 호실 번호를 기재하거나 피고의 구성원인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주차면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주차장 이용과 그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상가관리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건물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에는 지하 각 층 주차장의 면적 합계만 기재돼 있을 뿐 아파트 및 상가 부분 구분소유자들이 사용할 지하주차장 부분에 관한 사항이 따로 기재돼 있지 않다.

A건물 중 개별상가 또는 아파트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에도 지하 6층 내지 지하 1층이 개별 상가 또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이라는 취지로만 기재돼 있다.

현재 지하 2, 3층 주차장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상가관리단은 “A건물 지하 2, 3층 주차장과 지하 4층의 C구간 주차면은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이고 지하 4층의 C구간 주차면을 제외한 주차면 및 지하 5, 6층 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으로 각기 나눠져 있음에도, 대표회의는 지하주차장 전체가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지하 2, 3층 주차장에 대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다툼과 동시에 지하 4층 C주차면에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각 호실 번호를 기재하거나 각 주차면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주차장 이용을 방해했다”며 ▲지하 2, 3층 주차장은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부분이라는 확인청구 ▲지하 4층 C주차면 방해제거 및 예방 청구 ▲방해행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공용부분인지의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건물 지하주차장 중 지하 2, 3층 및 지하 4층의 C주차면은 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와 이용관계, 신축 당시 설계 등을 고려할 때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A건물 건축주인 ‘D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부산 북구청에 제출한 건축물현황도에서 지하 2, 3층과 지하 4층의 C주차면은 ‘판매시설 주차장(상가)’으로, 지하 4층의 C주차면을 제외한 주차면과 지하 5, 6층 주차장은 ‘아파트 전용 주차장’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기재했다”며 “각 층별 평면도에는 주차장 구분에 더해 지하 각 층별 주차대수가 상세히 기재됐고 특히 지하 4층 평면도에는 각 주차면에 번호가 일일이 기재돼 있으며, C주차면과 그 이외의 주차면을 두 구역으로 구분하는 굵은 선으로 그은 후 ‘주차장 경계선’이라고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건물은 상가로 통하는 출입구와 아파트로 통하는 출입구가 명확히 구분돼 있고 서로 연결돼 있지도 않고 지하주차장 벽에 아파트 전용 주차장, 상가 전용 주차장 표지가 설치돼 있으며, 지하 4층 C주차면과 그 외 주차면을 구별하는 노란색 경계선이 그어져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A건물은 건축 당시부터 아파트용·상가용 배전반을 구분해 설치했는데, 이에 대해 대표회의는 “지하주차장의 소방설비, 급·배기설비 등을 모두 통합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시설의 분리가 일부공용부분 인정을 위한 징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방설비 등은 본래 기능과 구조적 특성상 통합 설치·관리되는 것이 불가피한 반면, 전기사용량은 제세공과금 형태로 공용부분 관리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해 해당 공용부분의 관리주체에게 명확하게 귀속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에 비춰 전기설비의 분리는 일부공용부분 여부의 판단에 유의미한 정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A상가 관리규약, A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각 지하주차장을 규정하고 있어 묵시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A상가관리단의 방해제거 및 예방 청구 부분도 받아들였으나, 금전청구 부분에는 “상가 구분소유자들 개인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되려면 피고 대표회의가 C주차면에 대한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개인의 상가임대나 영업활동 등에 지장을 주고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A건물 상가 운영이 활기를 띄게 된 최근까지 전체 주차장 공간이 입주자들 사이의 상호 묵인 하에 사실상 구별 없이 이용돼 왔던 사실에 대해 원·피고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어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용인해 온 과거의 기간에 대해서까지 그 손해를 청구하기는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상가관리단과 A입주자대표회의 모두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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