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주체 어린이집 사업자 선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의해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리규약준칙으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신: 최초 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가 제안한 규약 따른 절차로 어린이집 임대사업자 선정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 제정에 대한 절차(사업주체 제안 및 입주예정자 동의)를 앞당기고 관리규약에 정한 어린이집 선정방법에 따라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9조의3) 따라서,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해당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선정을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제안해 수리된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것이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5. 3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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