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자격 여부
동대표 중임제한에 해당되는 소유자의 자녀가 동대표가 될 수 있는지.

회신: 소유자가 중임제한 해당 시 대리권 위임받았어도 배우자·직계존비속 동대표 될 수 없어
동대표 피선거권은 세대당 하나이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중임제한에 해당돼 동대표로 출마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
다만,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대표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대표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5. 3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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