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

체육관→수영장으로 변경 위한
지하 주차장 천장 보강공사
부대시설에 대한 대수선 해당
전체 입주자 2/3 이상 동의 필요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상가 소유자가 체육관을 수영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보강공사를 위한 대수선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강공사 대상에 지하 주차장 천장이 포함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대수선 행위허가 신청 시 전체 입주자 동의요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해운대구 A건물 지하 2층 상가소유자 B씨가 부산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수선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이 건물 지하 2층 상가점포 39개의 소유자로, C, D, E씨 등 3명과 8개 호실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2016년 3월 16일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등록 돼 있던 2개 호실, 기타 판매시설로 돼 있던 5개 호실을 ‘체육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위신고서를 제출(1차 용도변경 행위신고)해 2016년 4월 18일 각 지하 점포가 용도변경됐다.

이후 B씨는 8개 호실 가운데 1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를 합병해 수영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유부분 합병신청을 해 완료됐고, 2016년 7월 7일 행위대상 시설개요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로 표시해 행위 전 용도를 체육관(운동시설)에서 수영장(운동시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위신고서를 제출했다.(2차 용도변경 행위신고)

한편 B씨는 체육관을 수영장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 건물 지하 3층 주차장 상부 보 8개소에 관해 철판을 덧대고 볼트를 삽입하는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이를 위한 대수선 행위허가신청을 해운대구청에 했는데, 해운대구는 대수선행위를 복리시설이 아닌 부대시설 공사로 판단, B씨에게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토록 보완 요구했다. 해운대구는 대수선행위 허가신청과 관련해 B씨가 보완요구에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보완 요구 미이행을 이유로 대수선행위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B씨는 “보강공사는 지하 2층 건물부분의 바닥에 관한 것으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하므로 대수선행위 허가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맞섰다.

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조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 이를 기준으로 보강공사를 통보했음에도 전체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이러한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신뢰하고 이후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뒤늦게 대수선 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전체 입주자 동의를 요구해 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강공사 대상을 부대시설인 주차장으로 판단, 해운대구청의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건축법 제8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를 말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층고는 지하 2층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지하 1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가 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 보강공사는 지하 2층 건물의 바닥구조체 윗면이 아니라 아랫면인 지하 3층 천장에 대한 공사이고 지하 3층은 주차장이므로 결국 이 보강공사는 부대시설에 대한 대수선에 해당해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에 의해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판단의 근거가 된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살펴보면, 대수선행위의 허가기준에 대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위치 및 규모가 종전 건축물의 범위 안이면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주택법(2016. 12. 2. 법룰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는 주차장을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용도변경 행위신고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어서 전체 입주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안내한 것으로, 이 사건 대수선 행위허가신청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 구청장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 구청장이 보강공사와 관련해 원고 B씨에게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했거나 원고 B씨가 이를 신뢰하고 보강공사를 시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해운대구가 2017년 7월 24일에 원고 B씨에게 한 대수선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상가 소유자 B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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