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찜통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 지원 잇따라

경비실에 2대의 선풍기가 설치돼 있다.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경비원 등 아파트 내 야외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이 강조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을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의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기상 전망에 따르면 7월 후반부터 8월까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발생할 수 있고 월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야외근무자의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물, 그늘, 휴식 등 3대 수칙을 전했다.

우선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노동자가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고 이 장소는 소음·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픅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폭염경보가 발령될 경우 야외활동을 취소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일시 중단토록 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9월까지 각종 사업장 점검·기술지원·교육 시 ‘여름철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관련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및 ‘건강장해 발생 노동자 응급조치’ 등을 참조해 여름철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파트 근로자도 폭염 대비

다수의 경비원들은 40도를 웃도는 1평 남짓의 경비실에서 선풍기에 의지해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대기 및 휴식을 취하는데, 입주민들의 택배로 인해 근무 공간이 더 좁아질 수 있다. 특히 시원한 휴식 공간 없이 순찰, 분리수거, 청소 등의 야외근무를 하고 있어 고령인 아파트 경비원들에게는 더욱 위험한 근로환경이라는 지적이다.

안전보건공단의 직업건강가이드라인(아파트 경비원)에 따르면 한 아파트 경비원은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더운 여름에 선풍기를 켜고 자면 깨어날 때 선풍기 바람을 쏘인 쪽 다리가 마비된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7~8월에는 입주민들이 찜통더위에 순찰, 택배관리 등으로 고생하는 경비원을 위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경비실 내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례가 잇따라 훈훈함을 더했다.

올해도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서울 양천구에서 아파트 경비실 91개소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해 경비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했다. 전남 목포시도 관내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31개 단지 경비실 120개소에 에어컨 설치비용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제작소 임주환 객원연구위원은 “경비원의 처우나 근로환경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번 여름에도 입주민과 지자체의 지원으로 경비원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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