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소제구에서 건설폐기물 등 발견
관리 소홀한 잘못도 있어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저층부에 설치된 오수횡주관의 소제구에 건설폐기물 등이 쌓여 세대 내 역류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시공사와 관리주체 모두에 잘못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유영일)는 서울 은평구 A아파트 시공사인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C사를 상대로 “C사의 B사에 대한 구상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라”며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C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채무원금 605만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불허한다”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6년 10월경 A아파트의 2층 한 세대에서 거실, 안방 바닥 및 벽 마감재에 물기가 스며들어 곰팡이가 발생했다. 관리사무소에서 원인 규명을 위해 최상층 세대에서 소화 호스로 오수관인 발코니 드레인에 물을 부어서 실험해본 결과, 해당 세대의 실외기실 바닥 드레인에서 물이 역류돼 차오르는 것을 발견, 이것이 곰팡이 발생의 원인임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C사는 피해 세대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보수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된 1009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C사는 “해당 누수 사고의 원인은 B사가 A아파트를 시공할 당시 발생한 건설폐기물로 인한 것”이라며 B사를 상대로 1009만원의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지난해 3월 23일자로 확정됐다.

역류현상이 확인된 오수관은 빗물을 받아 통과해 아래로 흘려내기 위해 옥상에서 시작해 각 세대를 통과하지 않고 설치된 우수관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도관으로, 이 사건 아파트 최상층의 옥상 정원 내 배수구에서 시작해 그 아래의 각 세대별 실외기실을 통과하는 배관이다. 각 세대별 실외기실의 배관 부분은 통상의 아파트 발코니 공간 일부에 해당하는 공간을 할당해 그 실내 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며, 배관 인입구에는 격자 무늬의 작은 구멍이 있는 걸림막이 설치돼 있다.

또한 이 사건 세대 저층부 천정에는 각 세대에 세로로 위치한 수직배관 오수관들과 연결돼 수평으로 놓인 오수횡주관이 설치돼 있다. 이 오수횡주관에서는 그 전까지 수직으로 내려오던 오수가 수평으로 방향전환을 해 진행하며, 그 중간 부분에 오수와 함께 흘러들어온 이물질들이 걸려서 쌓이도록 일종의 휴지통 역할을 하는 홈이 파인 소제구가 설치돼 있다. 이 소제구는 개폐구가 따로 마련돼 이를 열고 그 안에 쌓인 이물질을 점검하고 제거할 수 있다.

당시 관리사무소에서는 위 오수횡주관 내 소제구의 존재와 역할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소제구를 열어 본 결과 그 안에는 못, 콘크리트 조각, 백시멘트, 흙 등 이물질이 상당히 쌓여 있었으며, 콘크리트 조각 등은 굳어서 바닥에 붙어 있었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세대의 실외기실 바닥 배수구로 오수가 역류해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외기실에서 발생하는 오수 안에 공사에 쓰이는 부품이나 자재 조각들이 포함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고, 실외기실 배수구에는 걸림막이 설치돼 있어 큰 물건들이 이를 통과한다는 것도 어려워 위 물건들의 상당 부분은 원고 B사의 공사에 사용되고 남은 자재 조작 등이라고 추정함이 합리적”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역류는 기본적으로 원고 B사가 아파트 신축 공사 시행자로서 공사에 사용되고 남은 자재 조각이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것이 배수관 내에 남아 있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B사가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로 남은 이물질이 오수의 배관상 흐름을 결정적으로 방해할 정도였다면 이 사건 역류는 입주가 시작된 시점에 발생했어야 할 것인데 시공이 완료된 후 약 7년 후에 발생한 사정을 볼 때, 각 세대 입주 후 아파트의 사용이 이뤄진 시간 동안 어느 세대에서건 사용자가 배출한 흙이나 걸림막을 통과하는 작은 크기의 못, 기타 이물질이 추가로 축적되면서 원활한 배수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게 돼 비로소 위 시점에 역류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역류 사고가 B사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리주체가 각 세대에서 오수에 포함돼 배출되는 이물질들이 쌓이는 오수횡주관 소제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할 관리책임도 있는데, 이를 충실히 하지 못해 이 사건 역류 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역류 사고는 원고 B사의 시공자로서의 잘못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자로서의 잘못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과실 비율은 사고 경위와 발생 시점, 시공과 분양 및 관리의 연결 구조 특성 등을 감안해 B사 60%, 관리주체 40%로 봐야 한다고 판단, “원고 B사는 이 사건 역류 사고의 피해자에게 보수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된 1009만원의 손해금 중 60%에 해당하는 605만400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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