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자재 방출기준 초과 시 제재 절차 규정

미세먼지 관리기준 개정 내용. <자료=환경부>
공동주택 라돈 기준 등 개정 내용. <자료=환경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이 강화되는 등 우리 생활 주변의 실내공기가 확 바뀔 전망이다.

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건축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미세먼지, 라돈 등 인체 위해도가 높은 실내 오염물질의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올해 4월 방출기준 초과 건축자재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2018.10.1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먼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PM10 기준을 강화(100→75㎍/㎥)하고, PM2.5 기준은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 및 강화(70→35㎍/㎥)했다.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개)도 PM10 기준이 강화(150→100㎍/㎥)되고, PM2.5 기준이 ‘유지기준’으로 신설(50㎍/㎥)된다.

유지기준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관리기준으로 위반(초과) 시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 제재 조치가 내려지며, 권고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시설 특성에 따라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관리기준으로 위반 시 개선권고를 내리게 된다.

환경부는 또한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PM2.5 항목이 ‘유지기준’으로 도입됨에 따라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료채취 시간을 현행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실내 PM2.5는 PM10 중량의 약 29% 정도의 낮은 농도이므로,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충분한 시료 채취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기준(148Bq/㎥)보다 완화돼 있는 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200Bq/㎥)을 148Bq/㎥로 강화한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Rn) 가스는 건축자재, 상수, 취사용 천연가스 등을 통해서도 실내로 유입되나 약 85% 이상은 지반의 토양이나 암석으로부터 방출돼 건물 하층부의 갈라진 틈이나 벽 사이의 공간, 건물 배관로를 통해 실내에 유입된다.

WHO는 라돈 권고기준을 100Bq/㎥으로 정하고 있으나, 각 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 300Bq/㎥ 이내에서 정하도록 권고(WHO 실내라돈 핸드북, 2009)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은 기존주택 200Bq/㎥, 신축주택 100Bq/m3㎥, 스웨덴은 기존‧신규주택 200Bq/㎥, 미국은 주택‧학교에 대해 148Bq/㎥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을 현행 100㎎/㎥에서 80㎎/㎥로 강화한다. 보육시설은 이용시간과 노출빈도가 높아 평생 초과 위해도가 높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실내 오염물질 기준은 규제 이행 준비(진단, 저감수단 개선・보강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부적합 건축자재 승인 취소‧회수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건축자재 사후관리 절차도 신설했다. 적합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건축자재 사후검사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합확인이 취소돼 실내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부적합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한 업체에는 회수명령이 내려지고, 업체는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재를 회수해야 한다.

한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자재(6종) 제조‧수입업자는 시험기관에서 사전에 적합확인을 받은 건축자재만을 시중에 유통‧공급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설치자는 시설의 신축, 개보수시 제조‧수입업자가 공급하는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와 표지를 확인해 기준 이내의 적합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한 사전적합 확인을 거친 건축자재에는 ‘실내용 표지’ 부착을 의무화해 사후 부적합 확인 시 회수조치를 용이하도록 했다. 기존에 사용되던 실내표지 도안에서 ’유효기간‘ 표기를 삭제해 제품 유통기간과 인증 유효기간의 혼동을 방지한다.

아울러 적합확인 시험기관의 지정절차와 준수사항을 정하고, 시험기관 및 제조·수입업자의 위반사항 적발 시 세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실내 오염물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기준 개정과 함께 실내공기질 진단・상담(컨설팅), 실내공기질 우수 본보기(모델) 개발・보급,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등으로 실내공기가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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