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주택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최고점을 몰아주고도 낙찰이 되지 못하자 애매한 단서조항을 삽입해 재입찰을 했다’며 유인물을 배포한 동대표에 대해 법원이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경남 김해시 동대표 B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선고심에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아파트 동대표인 B씨는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장 C씨와 마찰을 빚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6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A4용지에 ‘C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특정업체에 최고점을 몰아주고도 그 업체가 3대 업체 중 제일 하위 업체인지라 낙찰이 되지 못하자 D사와 애매한 단서조항을 삽입해 계약을 하고서는 다시 재입찰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앞서 특정 업체에 배정을 몰아줬듯이 짜 맞춰진 결과일 것이며, 회장의 무소불위식의 행위를 모면해보고자 하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기재해 작성 후 입주민들의 우편함에 유인물 119부를 각 넣어두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행위에 대해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가 주택관리업체 선정을 위해 2016년 11월에 한 입찰공고에 의하면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중 사업제안서 항목의 등급별 점수차이가 2점이 되도록 정해져 있었으나,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적격심사 세부평가표에는 등급별 점수차이가 1점으로 돼 있어 차이가 있었고, 사업제안서 항목(총 배점 10점)은 정량평가인 나머지 항목(총 배점 90점)과는 다르게 동대표들이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항목들로 결국 동대표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의 실질 반영률이 확대됐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개찰결과 대표회장 C씨와 피고인 B씨를 포함한 5명의 동대표들이 작성한 평가결과표에 의하면 이 중 3명은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E사에 10점(최고점)을, 나머지 2개 참가업체인 D, F사에는 2점(최저점)을 주는 방식으로 E사에 점수를 몰아준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신용평가등급, 기술자 보유, 장비 보유, 관리실적 등 정량평가 항목에서는 D사가 E사를 앞섰기 때문에 총점에서 2.4점 앞선 D사가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6년 11월 28일 D사와 체결된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상 ‘본 계약과 관련해 시청의 업무지도에 따른 사항은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다’는 조항도 판단사유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이 입찰절차와 관련해 김해시로부터 2016년 11월 25일자 받은 시정명령에 대응해 2016년 12월 7일과 12월 21일에 회의를 개최해 관리업체 선정 재입찰 실시 여부를 논의했으나 2016년 12월 7일자 회의는 찬성정족수 미달로 부결됐고, 12월 21일자 회의에서는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를 더 하기로 했으며 그 후 2017년 1월 5일 개최된 임시 회의에서 재입찰 실시가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짜 맞춰진 결과일 것이며, 회장의 무소불위식의 행위를 모면해 보고자 하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표현에 대해 “이는 대표회장 C씨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 계약절차를 진행한다는 피고인 B씨의 평가 또는 의견진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표현과 관련해 피고인 C씨가 허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씨가 불출석해 피고인 B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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