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300인 이상 기업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 적용···대책은?

업무과다 신규입주단지, 격주 휴일근로 등 논의
감·단직 근로자 제도 적용 제외

<아파트관리신문DB>

다음달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계, 특히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휴일근로를 포함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일(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정규근무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정규 40시간 + 연장 12시간)으로 단축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7월 1일(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등 21개 업종은 내년 7월 1일)부터, 50~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공동주택 관리업체도 관리소장 등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자다.

A관리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주 5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가 없지만 신규입주단지의 경우에는 업무과다로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넘기도 하고 입주가 계속되는 주말에도 근무해 총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훌쩍 넘는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에서 논의 중인 방법으로는 주말근무가 필요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을 격주로 하루씩 출근하거나 평일 중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 다른 업체에서도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아파트 경비원과 전기기사 등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승인 기준을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 4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경협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승인은 현장조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져 최근 5년간 적용 제외 승인율이 98%에 달하는 등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공동주택 경비원은 승인된 주 업무인 감시업무 외에 택배·분리수거 등 승인되지 않은 부가 업무를 과도하게 맡는 등 승인 적절성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과 휴일 적용제외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서면합의에는 업무의 범위, 휴게시간 및 휴게시설 등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그 밖에 승인의 기준, 승인 절차 등은 정부가 정하도록 했다.

관리업체의 걱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규정 적용제외 승인이 어려워짐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근로시간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언젠가 근로시간 단축 포함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반발로 인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 규정 적용이 쉽게 이뤄지진 않겠지만 우려되기는 한다”며 “만약 근로시간 등 규정 적용으로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된다면, 지금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고령경비원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통합경비시스템으로의 전환이나 젊은 근로자 채용으로 고령경비원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