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1심 징역 2년…항소심서 감형
배임수재 혐의 대표회장 등
‘증거 불충분’ 이유로 무죄

서울고등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을 위해 관련 문서 위조, 담합, 부정 청탁 등을 저지른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최근 사문서위조, 입찰방해,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A씨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 판결 중 A씨의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배임증재, B씨의 배임수재, ㄴ아파트 동대표 C씨의 주택법위반, ㄴ아파트 관리소장 D씨의 입찰방해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A씨와 C씨에 대한 각 형(C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른 벌금 100만원형)의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제기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먼저 A씨에 대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씨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직원에게 지시해 5회에 걸쳐 퇴직연금 가입사실 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담합을 통해 총 18회에 걸쳐 아파트 청소업체 선정 관련 입찰을 방해했으며, 이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00만원을 교부하고,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양수해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A씨는 입찰방해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입찰방해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가 진행되자 ㄷ아파트 관리소장 E씨에게 진술번복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각 입찰방해범행 당시 관련 업체들 간에 경쟁이 치열했던 탓에 손실을 줄이고자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입찰방해범행으로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18곳 중 11곳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컴퓨터 장비를 기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살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면서 A씨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퇴직연금 잔고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퇴직연금 가입사실 증명서 5장을 위조한 후 아파트 5개 단지의 입찰에 제출한 A씨 회사의 직원 F, G씨에 대해 각 벌금 100만원형, A씨로부터 낙찰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ㄹ아파트 관리소장 H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형 및 100만원의 추징, A씨에게 아들 명의의 은행 통장과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ㄴ아파트 동대표 C씨에 대해 벌금 100만형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과 C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택법위반의 점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B씨,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ㄴ아파트 관리소장 D씨에 대해서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B씨에 대한 배임증재, B씨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피고인 A씨가 2013년 1월 23일 직원을 통해 B씨에게 이체한 200만원이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개재된 돈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씨와 B씨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200만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먼저 공고사실에서 B씨의 배임수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의 구체적 설시 없이 단순히 ‘낙찰사례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기재만 있고, A씨의 배임증재와 관련해서는 A씨가 2012년 8월 26일 청소용역을 입찰로 수주한 뒤 그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다음에 실시될 입찰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의 의미’로 200만원을 준 것으로 기재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을 수도 있으므로 ‘낙찰사례금’이라는 것만으로 곧바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음에 실시될 입찰에서 잘 봐달라’는 것은 청탁의 내용으로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다음에 잘 봐달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ㄱ아파트 청소용역을 입찰받아 수주한 시기와 B씨에게 200만원을 송금한 시기가 통상의 경우와 달리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입찰과정에서 A씨 회사가 어떠한 낙찰금액으로 낙찰을 받았고, 다른 업체들이 어떻게 참가했는지 등에 관한 증거가 없고, 입찰공고·적격심사과정에 B씨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점 ▲낙찰금액을 알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사례금 명목의 돈이 현저히 과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살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B씨가 다음 입찰이 실시될 시기에도 계속 회장직을 유지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A씨와 B씨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B씨가 수사가 시작되기 약 1년 5개월 전 수사와 무관하게 A씨에게 180만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춰 A씨가 B씨에게 200만원을 대여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ㄴ아파트 동대표 C씨가 A씨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합계 2450만원을 송금받은 것에 대해서도 “아파트 등과 관련해 부정하게 돈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지만 단정하기에는 구체적인 낙찰 편의 등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주택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회사가 ㄴ아파트 청소용역을 시작하기 2년여 전부터 A씨와 C씨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B씨가 A씨의 회사에 일정금액을 투자한 뒤 A씨로부터 영업비 내지 출자금, 이익금 등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로부터 A씨 회사에 참가자격을 맞춘 입찰공고안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그대로 입찰공고를 내주고, 그 직후 실시한 개찰 및 적격심사에서 A씨 회사에 최고 배점해 낙찰업체로 선정한 혐의로 기소된 ㄴ아파트 관리소장 D씨에 대해서는 ▲D씨가 A씨의 입찰 담합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에 가공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더라도 A씨 회사 외 경쟁업체의 입찰이 가능한 점 ▲입찰과정이 아닌 공고과정에의 개입이 그 자체로 전체적인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A씨 회사는 최저가로 응찰해 낙찰받은 것으로 보여 D씨가 최고배점해 낙찰업체로 선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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