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

2위와 득표차 1% 불과해 선거결과 달랐을 가능성 고려
동대표 선거는 득표차 등 밝혀지지 않아 무효 불인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선거 절차에 법령 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해당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위배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근거 차이에 따라 아파트 동대표 선거 등에 대해 판단을 달리 한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입주민 B씨 등 6명(4명은 대표회의 임원)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및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최근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C씨는 A아파트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C씨에 대한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는 허위 경력이 기재된 후보자등록 공고문을 이용해 A아파트 D동 동대표에 선출된 데 이어 이 아파트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재판부는 먼저 C씨의 회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4조 제5호를 위반한 점 ▲회장 선거 당시 A아파트 대표회의는 시공사 등을 상대로 큰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아파트 관련 수건의 소송사건이 계속된 상태로, ‘각종 소송 조기 완결’을 주요 현안으로 들어 선거운동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입주민들로 하여금 C씨가 국내 또는 외국의 변호사인 것처럼 믿게 해 회장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 ▲A아파트는 대규모 단지로, 대표회장에 상당한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허위 경력 기재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회장선거에서 C씨와 다른 후보자 E씨의 득표차가 23표(투표수의 약 1.3%)에 불과한데, 다수의 입주민들이 C씨의 경력 허위 기재, 그로 인한 선거 관리규정 위반 등의 사정을 알았더라면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등 선거결과가 달라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C씨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회장선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 및 C씨가 A아파트 대표회장으로 현재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C씨의 직무집행 정지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에 대한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C씨와 경쟁후보로 출마한 동대표 후보의 수, 그 득표 차이, 동대표의 업무범위 등 다른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C씨가 허위 경력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소명사실만 갖고 C씨의 그러한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해 선거가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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