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충남지노위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위탁관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잇따라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경기 포천시 A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대표회의는 B씨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정을 내렸다.

B씨는 대표회의가 임금, 퇴직금을 지급했고 직접 업무지시도 했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지노위는 “B씨는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대리인인 관리소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대표회의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채용 당시 대표회의와 면접을 본 사실이 없고 근무하는 동안에는 관리소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등 대표회의가 업무수행과정에서 B씨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판정문에 담긴 대표회의와 관리업체 간 위·수탁관리계약 규정에 따르면 ‘관리소장 이하 전 직원의 급여(각종 수당 포함)는 대표회의가 지급하고 관리업체가 일반관리비로 부과 징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경기지노위는 “대표회의가 B씨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관리업체와 맺은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것일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B씨는 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업체 대표자 및 관리소장 명의로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 종료사실 통보서’를 받았다”며 “이 같은 이유로 대표회의는 B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세종시 C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D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새 위탁관리업체 E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 모두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D씨의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D씨는 “비록 이전 관리업체인 F사를 통해 입사했지만 임금지급 의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관리업무에 직접 관여해온 대표회의가 실질 사용자”라며 “새 관리업체 E사는 본인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계약서에는 관리사무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음에도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 해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충남지노위는 판정문에서 “D씨는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리업체 F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있었고 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D씨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회의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판정문에 따르면 D씨는 이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주체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F사에 공개 채용돼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부터 이 아파트에 근무했다. D씨가 입주민들과 체결한 공동주택 관리계약서에도 D씨의 지위는 ‘사업주체의 위탁회사 F사의 대리인’으로 돼 있다.

D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위·수탁 관리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근로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F사는 사업주체와의 위·수탁 관리계약이 종료되자 소속 직원들에게 관리계약 해지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

F사에서 이 아파트를 관리한 기간에 D씨의 고용보험 가입사업자 명은 ‘F사’ 내지 ‘F사(C아파트)’로 돼 있었다.

F사는 D씨에게 ‘센터장 워크숍 참석’, ‘C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업무연락을 하는 등 D씨의 사용자로서 업무지시 권한을 행사했다.

대표회의는 대표회의 구성 완료로 사업주체 관리기간이 종료되자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결정하고 E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충남지노위는 “대표회의는 구제신청일 현재도 직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며 관리업무 관여 주장에도 “이는 입주민의 권리 행사를 위한 것이고 사용자로서 업무지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새 관리업체 E사에 대해서는 “이전 관리업체와의 영업양도·양수가 아닌 대표회의 최초 구성 후 전자입찰방식을 통해 관리업체로 선정됐고 입찰공고나 위·수탁 관리계약상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규정은 없으므로 이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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