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계획 및 예산 공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공개할 경우 그 내역을 자세히 공개해야 하는지.

회신: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 우려사항 제외하고 개요뿐만 아니라 내역 포함해 공개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나,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 및 예산의 개요뿐만 아니라 그 사항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그 내역을 포함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5. 2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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