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에 따른 ‘2회 선출공고에도’의 의미는. 2017년 5월 동대표 선출 시 후보자가 없었고 2017년 12월 보궐선거에도 후보자가 없었는데, 2018년 6월 보궐선거에서 중임한 사람 혼자 출마했다. 위법인지.

회신: ‘2회 선출공고’는 한 번의 선거에서 후보자 나오지 않아 한 번 더 선출공고를 의미…보궐선거 해당 안 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대표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대표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여기서, ‘2회 선출공고’는 한 번의 선거에서 선출 공고했음에도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한 번 더 선출공고를 해 2회 선출공고를 한 것을 의미한다.
2017년 5월 선거에서 선출공고를 하고, 같은 해 12월 보궐선거에 선출공고를 한 것을 2회 선출공고라 볼 수 없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5. 3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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