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당 52시간 근무시대’다.
다음달 1일부터 근로시간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 단축근무제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근로시간의 한도가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해 최대 52시간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위반 시 최장 6개월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바로 시행하게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회사들의 상당 부분이 적용 대상이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등 21개 업종은 내년 7월 1일부터, 50~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선진국으로 가는 필연적 과정이다. 과거보다 나아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멕시코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다. 유럽의 주 30시간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다. 유럽에 비해 긴 미국 역시 주 40시간 근무가 기본이다. 우리와 함께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로 꼽혔던 일본도 주 40시간이다. 이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과로사회’다. 이것이 생산성 저하와 함께 일자리 정체로 이어졌다고 말들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업장마다 대략 10% 이상의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게다가 여가 시간을 더 보장하면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이유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2004년에 시행돼 전 국민의 생활상을 바꿔놓은 ‘주 5일 근무제’에 못지않은 대변화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경제뿐만이 아니라 벌써부터 일상사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른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효과’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주 52시간 근무로 정규직 근로자의 ‘워라밸’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고용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의 고민이 인력을 더 늘리지 않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돼 있다. 기업들이 내놓은 대책으로 근무제도나 업무 방식을 바꾸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금 인력 그대로 회사를 유지할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가뜩이나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데 근로시간까지 줄었으니 난감할 법도 하다.

공동주택 관리업계는 어떨까. 다른 업계만큼은 아닐지라도 관리회사들도 고민이 깊다. 공동주택 관리회사도 관리소장 등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대상이다.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주 52시간 넘게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신규입주단지의 경우에는 업무과다로 연장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훌쩍 넘기기 일쑤라고 관리업계는 걱정이다. 아파트 경비원, 전기기사 등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없다며 당장의 걱정은 아니라고 안심하지만 두고 볼 일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또한 경영인의 자세도 중요하다.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혁신에 가까운 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일에는 인력을 적정하게 충원해야 한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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