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단지에 상장 수여···CS, 개정 근로기준법 등 강의도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우수상 수상단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관리소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축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광인산업은 15일 서울 용산문화원 3층 대강당에서 소속 관리소장 및 임직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봄맞이 환경정비 및 시설물 안전점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마석그린드힐2차아파트 임영란 소장, 목동힐스테이트 유순영 소장, 동문굿모닝힐스2차 이원영 소장, 용산푸르지오써밋 유백열 소장 등 4개 단지에 우수상을 수여했다.

또한 ▲녹번현대2차 박수기 소장 ▲용두롯데캐슬피렌체 이준동 소장 ▲대원칸타빌2단지 태기홍 소장 ▲수리산현대홈타운 장희정 소장 ▲일산후곡1단지 김선균 소장 ▲당산한양아파트 이기세 소장 ▲푸른마을신동아 송태웅 소장 ▲창동아이파크2,3차 정운경 소장에게 장려상을 수여했다.

광인산업 본사 임종학 소장을 비롯해 ▲두산위브티움 김진욱 소장 ▲평내중흥S클래스 임승민 소장 ▲고덕우성 김선미 소장 ▲하남풍산아이파크 조정호 소장 ▲고양삼송신원마을4단지 임종섭 소장 ▲수기마을힐스테이트 진수평 소장에게는 공로상을 수여했다.

장려상을 받은 12개 단지 관리소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인영 기자>

마석그랜드힐2차아파트 임영란 관리소장은 사례발표에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실명제 강화, 민원처리 직원의 실내 출입 시 발 냄새 등 불쾌감 해소를 위해 덧신 또는 새 양말 착용 등 정성과 배려로 입주민 감동 서비스를 실현했다”며 “전 세대 탄소포인트제 가입 유도 및 공동체 지원사업 통한 관리비 절감으로 연간 공용관리비 약 6000만원을 절약하며 남양주시에서 추진하는 관리비다이어트 페스티벌에 참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아파트는 봉사단 발족 및 탁구동호회 구성, 어린이 텃밭 조성, 우리아파트 그림 그리기 및 층간소음 편지쓰기 대회,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개회 등을 통해 다기능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광인산업 김대복 부사장은 이번 점검결과에 대해 “각 단지별 심사위원 현장평가를 진행한 결과 300점 만점 기준으로 250점 미만 단지가 47.7%로 가장 많았다”며 “봄맞이 환경정비 및 시설물 안전점검은 각 단지에서 체계적인 관리로 선과주의 의무를 실천하고 더불어 회사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은 물론 관리소와 대표회의 함께 준비하며 소통과 협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광인산업 김형주 회장은 “매년 이 행사를 통해 광인 소속 모든 단지의 환경정비와 시설물을 일제히 점검해 입주민들의 재산 보호와 안락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해왔음을 자부한다”며 “오늘 수상한 소장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와 격려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최근에 발생된 화재 시 수전반 작동불능사고, 변압기 폭파사건, 정전 시 발전기 작동불능사고 등을 보면 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하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많은 입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공동주택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는 만약의 사고에 늘 대비한다는 자세로 사전 점검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업무를 통해 입주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향상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관리사무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광인산업 김형주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인영 기자>

시설물 경진대회 시상식에 이어 제2부 행사에서는 이테시스 안형장 이사의 CS 및 성희롱예방교육과 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의 노동법 관련 교육이 마련됐다.

이진우 노무사는  주 52시간 단축근무와 관련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1주일은 7일임을 명시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1주에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며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은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휴일노동은 100%를 가산 지급하도록 했고, 현재 공무원들에게만 공휴일로 부여되는 명절, 국경일 등에 대한 민간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유급공휴일로 적용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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