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정부는 19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임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에 추가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해야 하는 사항에 포함해 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인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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