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의무 위반 시 벌금 상향 등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소방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방‧안전 관련 개정 법률들이 오는 27일 일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지난해 12월 26일 공포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묵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앞으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또 초고층 관리주체가 건축물에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벌금형 상한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같은 날 공포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소방특별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누설하는 행위,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제품에 합격·성능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변조해 사용하는 행위,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변조해 사용하는 행위 등의 법정형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 같은 날 공포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했으며, 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했으며,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형사 소송 수행의 변호사 선임 등을 소방청장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27일 공포된 같은 법 개정법률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법률은 소방대의 출동 및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 등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벌금형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방활동을 위한 일시적 시설 및 토지 사용, 주‧정차 차량 및 물건의 이동 등 강제처분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벌금형을 기존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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