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우기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중점 점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 단양군은 22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중단된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공동주택 14곳, 중단된 공사장 1곳이고 우기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중단된 공사현장의 출입 통제 시설 설치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단양군은 점검결과 불안전요인 발견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고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지시할 방침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우기에 접어들기 전에 공동주택과 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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