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남 금산군보건소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맑은아파트’를 금산군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검토 후 지정된다.

해맑은아파트는 총 74세대 중 42세대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주민 주도적인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1층부터 3층까지 총 3개 동에 건강계단을 조성, 일상생활 속 걷기 환경 조성 분위기를 만들었다.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이 아파트는 9월 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단지 내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고 간접흡연 근절을 위해 금연 지도 및 단속이 이뤄진다.

금산군보건소 관계자는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군내에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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