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계약금액 인하 요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협의해 계약내용을 변경했더라도 아파트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단독(판사 강재철)은 최근 대전 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임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관리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12월 대표회의는 재활용품 수거업체 D사와 계약기간을 2015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로 하는 재활용품 수거계약을 체결했다.

관리소장 C씨는 자신의 명의로 수거계약 종료 전인 2015년 11월 D사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계약을 할 수 없어 당분간 종전 계약과 동일하게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의견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통보를 했다.

D사는 2016년 1월 C씨에게 재활용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던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류는 더 이상 폐자원으로 재활용하지 못하고 폐기물로 전락해 전년 10월부터 세대당 250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계약금액 인하를 요청, 그해 3월 현행 계약금액에서 30% 감액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2016년 4월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B씨는 D사로부터 요청을 받고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해 세대당 710원에서 520원으로 190원을 감액하는 조정협의를 했다.

그런데 B씨는 지난해 8월까지 대표회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 계쟁협의에 관해 대표회의의 추인을 받은 바가 없었고 대표회의는 구성원 부족으로 B씨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6년 10월 구성이 완료됐다.

이에 대표회의는 “전임회장 B씨와 관리소장 C씨가 공동으로 대표회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의결 없이 수거계약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계쟁협의를 했으므로, 대표회의는 B씨와 C씨가 계쟁협의를 해 적용한 17개월간 693만여원 손해를 입었다”며 B씨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대표회장이었던 피고 B씨가 관리소장 C씨와 협의해 계쟁협의를 했다면 추후에 원고 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추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피고들이 관리규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해 손해를 입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들이 관리규약상의 절차를 사후에 밟지 못했더라도 원고 대표회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대표회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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