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업체와 경비원 사이에 근로계약 재계약 의무규정이 없고 다른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사례가 다수 있는 등 갱신관행이 없어 아파트 경비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A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B씨가 이 아파트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전남지노위는 우선 C사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근로자 채용,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계약 종료 등의 행위가 C사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밝혔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유무에는 “경비원 B씨와 C사 사이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한다는 의무규정이 없고 재계약 요건이나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사례가 다수 있고 경비 근로자들의 근속연수가 대부분 2년 미만이어서 근로계약 갱신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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