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특허 보유자와 계약 시 수의계약 대상 여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 아파트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를 보유한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가 수의계약 대상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신: 특허 기술이 특정인의 기술 또는 물품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에 해당 안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에 의거 제한경쟁입찰 시 ‘계약목적에 따라 기술능력의 하한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의 기술능력은 계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 포함) 보유현황으로써,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는 사업자 선정지침 규정에 따른 기술능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사업자 선정지침 지침 [별표2] 4.에 따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5. 24.>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