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 위탁 업무범위
아파트 내에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해 운영할 경우 위탁받은 위탁업체에게 이용료, 강사료 등을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 시 사용료, 강사료는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 운영할 경우, 시설 사용료 및 강사료는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자가 받을 수 없고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위탁운영업체에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5. 2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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