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11일부터 관련 지침 시행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했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산재보험법 규정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식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해,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사업장 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재해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해,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 경우 이동수단과 관련해 도보, 차량 등과 무관하게 인정하지만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개정지침과 관련해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한 유형별 산업재해 인정·불인정 사례다.

새로운 지침 전·후 모두 인정되는 사례(구내식당 또는 사업주 지정식당 등)

<사례1> 점심시간에 개인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 사업주가 지정한 방식대로 식사 후 귀사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2> 점심식사를 위해 사내 함바식당(현장식당)으로 가는 도중 식당에 좀 더 빨리 도착할 목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도색차량에 탑승해 내리다가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사례3> 거래처와 회의, 업무간담회 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된 식사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

새로운 지침으로 인정되는 사례(불인정→인정)

<사례1> 구내식당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휴게시간 내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한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

<사례2>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 복귀를 위한 경로상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복귀하던 중 넘어져 발목이 다친 사고(휴게시간 내 사업장 복귀가 가능한 경우면 인정)

새로운 지침 전·후 모두 불인정 되는 사례(사적행위 목적 등)

<사례1> 구내식당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 밖에서 지인과 만나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

<사례2> 점심식사를 위해 점심시간 내 사업장 복귀가 불가능한 외부식당을 이용해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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