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군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강원도는 도민들이 예기치 못한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널리 홍보하고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고자,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군 및 읍·면·동의 풍수해보험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험 상품별 가입대상과 보상 내용을 비롯해 그동안 보험 가입으로 혜택을 받았던 사례를 들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 방안도 설명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재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실질적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으로,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2%까지 보상하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의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가입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보험료의 86.2~92%, 차상위계층은 75~92%, 일반 가입자는 52.5~92%를 지원받아 실질적인 본인 부담액은 47.5~8%만 부담을 하면 된다.

안태경 방재과장은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풍수해가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풍수해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고 도민들이 재난 시 풍수해보험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보험가입 문의는 거주 지역 시·군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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